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5.20, 1998.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 폐기물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6.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물질로서 폐유·폐산등과 같이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구등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12.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13."배출자"라 함은 당해 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
제2조의2(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①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및 요금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위임된 폐기물처리업중 수집·운반업 허가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0>
②구청장은 제1항제1호및제4호에 규정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와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문공고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영업자의 선정을 공개 추첨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용 차량을 제외한 허가업종별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색상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폐기물의 감량화) ①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당해 폐기물을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해당하는 배출자가 본조례 및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의재활용 또는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1998. 3.20, 개정 2000. 9. 29>제3조의2 삭제 <2000. 9. 29>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폐기물의종류,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3.20>
1. 배출자는「부산광역시부산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과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기타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도 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2(보관시설 등 설치관리) 제4조의 폐기물 분리보관을 위하여 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당해 건축물의사용승인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 9. 29]제5조 삭제 <2000. 9. 29>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4. 제2조제7호에 의한 대형폐기물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되는 폐기물 단, 제2조제2호및 제3호에규정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은 별도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②배출자는 제1항 각호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스스로 감량화 하여야 한다.
제6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①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자가운반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거나 법 제26조제4항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타인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최종 운반 장소까지적정 운반의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으며, 불법 처리될 경우 행위자 처벌외 배출자에게도 적정처리의책임이 있다.
②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기 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지체없이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는 자는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신고필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관계 공무원의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 처리하는 경우에는 동 폐기물에 대한운반, 처리의 대행을 하게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26조제4항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26조제4항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⑤공사장생활폐기물의 운반을 위탁받은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날부터 2일이내에 처리자에게위탁하여야 하며,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확인서를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교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배출자에게송부하여야 한다.
⑥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자는 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4 제2호 가목(2) 규정에 의거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9.29]
제7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공고하고, 동내용이 표시된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3.20, 2000. 9. 29>
②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 및 수거일자 등에 따라 배출하지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 수거를 지연하거나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업체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8조,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업체에 대한 수집·운반대행계약을해지할 수 있다.
제8조의2(청결유지책임) ①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소유자등" 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건물의 소유자등에게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등이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등이 이행기간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만료일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 9. 20]
제9조(쓰레기봉투의 용도·색상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②일반용봉투에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가로청소폐기물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1998.
제10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의 휘장, 봉투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쓰레기봉투제작시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단,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 5.20,
제11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을 통하여 공급한다.<개정
②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배출자는 납부필증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1과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일반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내 다른 구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 및 판매가격은 폐기물처리비용의 주민부담률 등에 따라상향조정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중 판매소에 대한 일반용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 금융기관 등(이하 "중간배부처"라 한다)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 <신설 1997. 5.20, 개정 1998.
3.20,1999. 7.31, 2000. 9.29, 2001. 9. 20, 2005. 3. 30>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부처중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공급할 때는 위탁수수료 요율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와 제6항의 중간배부처는 겸업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수집·운반·처리를 수집·운반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처리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예상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 등
2.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규격과 수량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수거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년도 수거·처리실적 등을 감안하여
제13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7. 5. 20, 2008. 7.10>
1.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의 구입시에 수수료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부과·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제2호의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품에 대한 수수료는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부과한다.
③ 조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당해 폐기물을 수집ㆍ운반및 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사업장용 봉투제작에 소요된 제작실비와 조달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14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쓰레기봉투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할 수 있다
②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시마다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쓰레기봉투 등의 매수)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전출등을 사유로 일반봉투와 납부필증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0>
제16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용봉투 및납부필증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1997. 5.20, 1998. 3.20, 2006. 5. 23>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제1항에 의한 수수료 감면대상별 지급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일반폐기물의 수거방식등 개선) ①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전환해 나가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전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 적환장 확보계획을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인력·장비·시설 등을 개선·확충·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
제18조(공동수집·운반·처리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자에 대하여는 법 제
15조제1항 및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공동수집·운반·보관 처리자(이하 "공동처리자"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배출자가 공동처리자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8.
1. 점포, 상가, 시장 등이 지역단위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할 때
2. 동일 건물내의 사무소, 점포 등으로서 건물단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할 때
②제1항의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폐기물 배출자중 1인을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량의 적정한 감량을 명할 수 있다.
④삭제 <1999.11.30>제18조의2 삭제 <2000. 9. 29>
제19조(무단투기등 신고 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불법·무단투기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오염의 방지를위해 폐기물의 무단투기등의 신고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
1인의 포상금 한도액은 월 50만원 이하로 한다. <단서신설 2007. 4. 11>제20조 삭제 <2000. 9.29>제21조 삭제 <1998. 5.27>
제22조(과태료부과·징수절차 등) ①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기록관리 하여야 하
⑦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0.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
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 5.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4]는 공포후 30일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및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 3.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 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31>
이 조례는 동기능 전환 시범실시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9.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제8조제4항에 의한 청결유지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3.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30>
이 조례는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