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주변 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폐기물 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을 말한다.
3. "생활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의2.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2. 10. 12)
3의3. "대형폐기물"이란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2. 10. 12)
3의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2. 10. 12)
4.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 10. 12)
4의2.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연탄재·대형폐기물·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신설 2012. 10. 12)
5.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폐촉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6. "지원사업"이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 거주 주민의 소득 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및 육영 사업등과 관련된 계획 및 조사와 연구사업과 시설의 유지 보수 및 운영업무가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폐기물 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각 호와 같다.
1. 만흥 위생 매립장: 여수시 충민사길 252(만흥동) (개정 2012. 10. 12)
2. 월내 위생 매립장: 여수시 진달래길 310-157(월내동) (개정 2012. 10. 12)
3. 월내 소각장: 여수시 월내동 진달래길 310-157(월내동) (개정 2012. 10. 12)
4. 음식물 자원화 시설: 여수시 월내동 진달래길 310-142(월내동) (개정 2012. 10. 12)
제4조(반입·처리대상 폐기물)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여수시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 하고,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2. 공사장 생활폐기물 (개정 2012. 10. 12)
3. 사업장 생활폐기물 (개정 2012. 10. 12)
4.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폐기물.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2. 10. 12)
가.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신설 2012. 10. 12)
나. 학교 등 비영리 기관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신설 2012. 10. 12)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신설 2012. 10. 12)
5. 그 밖의 공공 목적으로 시장이 반입을 허용하는 폐기물 (신설 2012. 10. 12)
제4조의2(폐기물 반입절차)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계량카드를 갖고 있어야 하며, 폐기물을 계량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폐기물 반입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12)
제5조(반입의 통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통제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2. 10. 12)
2. 제6조에 따른 반입 수수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밀폐식 운반차량이 아닌 차량에 적재함 상단 높이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적재하거나,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2. 10. 12)
4. 제4조의2에 따른 계량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 반입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단, 폐기물 반입증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2. 10. 12)
② 시장은 폐기물 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반입시기 및 반입대상 폐기물 발생지역의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하며,통제 대상 반입폐기물은 증거를 확보한 후 즉시 반출하도록 별지 제3호 서식의 반출계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2)
제6조(반입 수수료의 징수) 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반입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폐기물의 중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7조(수수료 감면) 시장은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도로, 공한지, 유원지, 체육 시설 등 공공시설에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2. 시, 환경단체, 업체 등에서 실시한 청결활동, 1사 1하천 가꾸기 등 자연정화활동 시 수거한 경우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개정 2012. 10. 12)
제8조(수수료 납입기한 및 징수방법) 수수료는 당일 반입 종료 시 합산 고시된 분임 징수관의 납입 고지서에 따라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수수료 부과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여수시세 부과징수 규칙」 및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0. 12)
제10조(대집행)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반출계고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반입된 폐기물을 반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계량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계량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계량카드 발급신청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날의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2)
② 폐기물 반입자는 발급된 계량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할 수 없다.
③ 시장이 발급한 계량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차량은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계량카드를 가진 자가 반입될 폐기물의 계량증명 요구시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감산한 중량을 반입량으로 하여 계량대의 전산출력물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계량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2. 10. 12)
제12조(출입허용차량) ① 폐기물 처리시설에 출입이 허용되는 차량은 「폐기물관 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폐기물 수집·운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이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계량카드를 소지한 차량이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적하바하지 아니한 차량은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한 공사 및 공무 수행차량과 견학 또는 방문 등을 사전에 협의한 차량에 대해서는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촉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른 기관·단체·법인 또는 시가 출자한 지방 공사 등 위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2. 10. 1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각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수탁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 위탁시설의 수입과 지출의 회계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주민 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폐촉법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1.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 법인
② 시장은 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제15조(편익시설의 사용) 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폐촉법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주민 편익 시설을 폐촉법 제17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제16조(주민감시요원) 시장은 폐촉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 별로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주민감시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여수시에서 정한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쓰레기 불법 투기 지원)」 단가를 적용한다.
제18조(기금의 설치·운용) ① 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3. 반입 처리된 폐기물량을 반입 수수료로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2. 10. 12)
③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기금 지원 비율은 주변영향지역 환경상 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 비율로 한다.
④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2. 10. 12)
제19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중 해당 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2. 10. 12)
②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금은 폐기물 반입 처리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금 관리 계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2)
③ 시장은 기금을 운용하되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 운용 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 관리 공무원 지정 및 장부 관리) (개정 2012. 10. 12)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 관리 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10. 12)
1. 기금 관리 대장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64호 서식 준용)
2. 공인사용 대장 (「여수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준용) (개정 2012. 10. 12)
제21조(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사업) ① 제18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폐촉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사업 등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10. 12)
③ 각 주민 지원 기금 총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홍보 활동, 주민의 의견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만흥 위생매립장과 월내 소각장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그 규모와 종류를 결정한다.
⑤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되는 기금의 용도외 사용을 금하며,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수시와 협의하여 한다. 또한 기금 관리 상황을 매년 12월30일까지 시장에게 정산 보고하고, 불법·부당하게 집행된 기금은 연도폐쇄 전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주민 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등)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협의하기 위하여 폐촉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만흥 위생 매립장과 월내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기금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 주민지원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10. 12)
제23조(수당 및 여비) 주민지원협의체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제24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0. 12)
제25조(매립 가스, 폐열 등의 이용) ① 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 폐열 등의 자원을 그 이용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0. 12)
② 유상 공급은 계약 기간, 공급조건, 판매 요금, 시설물 관리 등을 명시한 수급자 상호간 체결하는 계약서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및 그 밖의 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3조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조성한 기금과, 그 밖에 관리하고 있는 재원은 제18조
의 『여수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칙 (2011. 12. 31 조례 제8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이 정기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치기간이 만료된 후에 통합기금으로 예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① 기금중 당해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⑩ - <11> (생략)
부칙(2012. 10. 12 조례 제8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만흥 또는 월내매립장을 최종처분시설로 지정하여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필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