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제4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제3조(지휘, 감독) ①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
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
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