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인천광역시동구구민운동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동구구민운동장"(이하 "운동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육상 경기장, 축구장,
본부석, 스텐드등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건립한 운동장을 말하며 "부대시설"
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근린공원내의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운동장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중계방송, 광고게시,
3. "전용사용자"라 함은 운동장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운동장을 단체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성명·사용시설·사용목적·사용기간 및
시간을 명시하여 사용일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
③개인이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허가를 득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2. 동구 구민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동구 관내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②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개방) ①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장으로 연중
②구청장은 운동장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제6조(사용시간) ①운동장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조기 : 05:00 ∼ 08:00까지 (동계 06:00 ∼ 09:00까지)
주간 : 08:00 ∼ 19:00까지 (동계 09:00 ∼ 18:00까지)
야간 : 19:00 ∼ 23:00까지 (동계 18:00 ∼ 23:00까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 ①운동장의 사용료는 별표1,2와 같이 정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전용사용, 부대시설사용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운동장의 사용료는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한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동구 구민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제9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3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2. 운동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어서는 연장할 수
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제1항의 처분에 의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구청장은 그 책임을 지지
제11조(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12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동장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제13조(운동장의 관리) 구청장은 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제14조(위탁관리) ①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②위탁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