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안산시환경기본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
된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
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오염된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
원하기 위하여 안산시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기금총액이 300억원에 이를 때까지 매년 일정액을 기금으로 출연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환경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
2.환경보전 교육·홍보·연구개발·학술조사등의 사업비 및 민간·시민사회단체등의 환경 관련
4.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융자 및 이자차액 보조사업
5.대중교통용 무공해·저공해자동차 구입에 따른 융자 및 이자차액 보조사업
6.무공해.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설치에 다른 이자차액 보조사업
7.오수처리시설 또는 오.폐수 병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융자 및 이자차액보조사업
제4조의2 (보조·융자대상 및 조건) ①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 및 이자차
액 보조대상은 안산시내에 사업장을 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
1.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하고자 하는 자와 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2.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3.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
4.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용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고자
5.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6.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오· 폐수병합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다만,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에 설치
7. 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의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조건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조건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④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
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융자의 절차, 이자의 불입, 이자차액보전금, 융자취급수수료등 필요
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0.20.]
제4조의3 (보조 및 융자신청)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
계획서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의4 (이자차액 보조사업 등) ①시장은 제4조의2의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경기도환경보
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경기도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
금(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용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융자받을 경우 경기도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받은 이자차액을 제
외하고 기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액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4조의2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개선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융자액이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업체가
③시장은 제4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제4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설치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공급
시설 1기소당 융자액이 7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업체게 부담하여야 할 이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보조액은 제4조의2제3항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보전율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액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 또는 환경관리공
단의 융자결정서를 첨부하여 융자 금융기관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의5 (융자 및 보조금의 회수) 시장은 융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 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조(기금의 운영·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조성된 기금총액의
②시장은 기금을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환경보전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은 기획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원 또는 환경보전에 관한 경험
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심의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제12조(회계관계 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
제14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 보관의 절차
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0.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2.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
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6.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