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의 규정은 1998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1>
이 조례는 2001.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16>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 칙<2004·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일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 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부 칙<개정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