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의 규정은 1998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1>
이 조례는 2001.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16>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 칙<2004·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