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하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기금"이라 함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산청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산청군 문화예술진흥적립기금"(이하"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군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3."산청군 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이하"운용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금(적립기금 및 운용기금)의 이자수익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4."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운용한다.
③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산청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 ①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산청군내 거주 또는 소속을 둔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문화예술 활동
3.산청군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 지원
4.기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제1항에 의한 운용기금의 사용은 미리 제8조의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에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②회계공무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당연직 : 문화관광과장, 산청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인, 산청교육청 학무과장, 산청문화원장이 추천하는 문화원관계자 1인
2.위촉직 :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제10조(위원의 임기) ①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제5조 운용기금의 지원여부 및 지원예산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예술담당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산청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산청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