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개정 2003.09.26)
2."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로 한다.(개정 2003.06.09, 2007.4.10)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6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 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 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09.26)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3.09.26)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개정 2003.09.26)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0.05.13, 2003.09.26)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중구 전지역으로 한다.(개정 2003.09.26)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09.26)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배출하여야 하며,배출시간, 배출용기 및 배출요령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05.13, 2003.09.26)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자의 상호 또는 이름을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2003.09.26)
②제1항의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 하여야 하는 대상은 구청장이 고시로 정한다.(개정 2003.09.26)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방법등)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2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05.13, 2003.09.26)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재활용신고자,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장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0.05.13, 2003.09.26)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05.13)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ㆍ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0.05.13)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05.13, 2003.09.26)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ㆍ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규칙으로 정한 서식 및 방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09.26)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하게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3.09.26)
②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0.05.13, 2003.09.26)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말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3.09.26)
⑤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3.09.26)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을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개정 2000.05.13, 2003.09.26)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0.05.13, 2003.09.26)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와 재질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0.05.13, 2003.09.26)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구청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0.05.13, 2003.09.26)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0.05.13, 2003.09.26)
③구청장은 동조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0.05.13, 2003.09.26)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1일 또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정하여 부과ㆍ징수하되 그 산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05.13, 2003.09.26)
②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 운영위원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0.05.13, 2003.09.26)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3제4호의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2000.05.13, 2003.09.26)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05.13, 2003.09.26)
④중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거나 중간처리,재생처리를 하는 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재생처리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05.13, 2003.09.26)
⑤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3.09.26)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축산농가 등에 시설을 지원하여 자원화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자 등에게 효과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적정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05.13, 2003.09.26)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3.09.26)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처리 및 처리에 대한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0.05.13, 2003.09.26)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처분통지등)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0.05.13)
②과태료의 부과, 이의신청, 징수절차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를 따른다.(개정 2000.05.13)
③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0.05.13)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05.1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