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8·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
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9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6·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
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4·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
거나 부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4·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5·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
거나 부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