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완도군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
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이라 함은 완도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처리를 목적으로 군에 설
2."적립기금"이라 함은 장기 적립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3."운용기금"이라 함은 폐기물처리 시설과 확충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계좌를 각각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
산의 10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적립기금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
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②운용기금은 폐기물처리를 위한 소각로시설·매립장시설·침출수처리시설 · 재활용처리시설
제6조(회계년도) 기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기금운용의 계획)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의 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생활폐
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1.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개발과장, 해양수산과장, 농림과장, 건설과
2. 환경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민간단체에서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동
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한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예
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완도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
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완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수입·지출·출납및보관에 관하여는 「완도군재무회계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