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진도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규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진도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
여 다음 각호의 기금출납명령관, 분임기금출납명령관, 기금출납원을 둔
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제9조(융자사업) 군수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
제10조(융자금의 대여)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시설개선 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제12조(수당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진도군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