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안산시환경기본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된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안산시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오염된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환경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2. 환경보전 교육·홍보·연구개발·학술조사등의 사업비 및 민간·시민사회단체등의 환경 관련사업
제5조(기금의 운영·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환경보전기금운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은 기획실장, 도시계획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보호과장으로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심의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관계 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