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다) 제16조제1호·제3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
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휴게음식영업(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
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 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영업(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의 영업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 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
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 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지역을 대상
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해당지역의 주민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②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
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
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
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
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
②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 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삭제 2007.12.28.>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 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
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서산 시폐기물관리조례 제5조 별표3의 기준에 적합한 음식물류 폐
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
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공동수집장소는 빗물, 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악취·오수
④시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2의 산출기준으로 정하며,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 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와 별표3의 서식에 의하여 협약하여 부과 및 징수를 위탁하되 5퍼센트의
공동주택 이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월별 수수료 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 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도록 할 수 있으며 납부필증 판매금액은 별표2와 같다.
제12조(수수료 납부필증의 무료제공)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음식물 쓰레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
기물을 분리 수집 ·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
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야 한다. 다만, 주민의 편익증진과 능률을 기하기 위해 전용수거용기의 세척작업을 민간 위탁할
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류 폐기물을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
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
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
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폐기물관리조 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 제 15조 제2항에 의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에 대해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 및
운영주체와 위탁징수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 조례 제11조 제4항에 의해 협약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중 제3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9호를 제3호로, 제10 호를 제4호로 제11호를
제5호로 하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중 제7항 내지 제8항을 삭제하고, 제9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 9항중 제1항 내지 제8항 을 제1항 내지 제6항 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제1항 내지 제2항중 일반용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을각각 일반용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 로 하고 제3항중 일반용봉투·대형폐기물 을 일반용봉투·대형폐기물
및 음식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15조 관련 별표10, 별표11,
별지제3호서식, 별지제4호서식, 별지제5호서식 을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별지제6호서식 을 별지제3호서식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별지제19호서식 을 별지제15호서식 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별지제7호서식 을 별지제4호서식 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별지제8호서식 을 별지제5호서식 으로 하고, 별지 제9호서식 을 별지제6호서식
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별지제10호서식 을 별지제7호서식 으로 하고, 별지제11호서식 을 별지제8호서식
으로 하고, 별지제12호서식 을 별지제9호서식 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별지제13호서식 을
별지 제10호서식 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별지제14호서식 을 별지제11 호서식 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별지제15호서식 을 별지제12호서식 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별지제16호서식 을
별지제13호서식 으로 하고, 별지 제17호서식 을 별지제14호서식 으로 한다.
부칙 <2007.12.28 조례 제6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
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