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
라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로 대
6. 그 밖의 인사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 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
함에 있어 임용예정 인원이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에, 10명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서 이를 공고하여야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
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2005.12.20.]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수 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구비서류의 해당란에 첨부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2005.12.20.]
1. 5급이상(연구관·지도관 포함)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연구사·지도사 포함)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환
급하여야 한다.[신설005.12.20, 단서 신설 2009.12.18.]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
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현재로 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최종
제8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1.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
공무원에 한정한다)·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정한다)·제8호 부터 제10호 및 제12호
(지도직공무원에 한정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소지자로서 임용예
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 할 수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
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부터 제4항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제12조의 2(시험수당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
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 항목이
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③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 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
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④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
제14조(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
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
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사본을 제공할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처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 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
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 시험을 제외한
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
로 별표 7의 2의 비율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 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
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
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
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
점으로 별표 7의 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 2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
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자격증을 가진 자로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특별임용 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
렬의 업무 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이 3
년 이상 이여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라,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
한다.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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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
⑧ 제1항 부터 제3항 및 제5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을 실시하
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 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
제17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
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
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18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수한 직무분
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조무직렬·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자중 라목·마목 및 바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
제19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8조의1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특별 임용할 수 있
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② 연구및지도직 규정 제19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
은 별표 6에 따른다.
③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
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상위 등급의 자격증 소지자 [신설2005.12.20.]
4. 연령이 많은자 또는 병역을 필한 자 [신설2005.12.20.]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임용
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
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승
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 성적 2할 및 승
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
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
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 후 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로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제26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
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른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
② 영 제33조제9항이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특
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
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20., 2006.4.26., 2008. 1. 31
제27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 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 및 연구및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9조(본청 읍·면·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
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 본청 ,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제30조(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자를 우선적으로 한
제30조의2 (격무·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1조(민원창구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 공무
원으로서 본청에는 8급이상·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12.20 규칙9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4.26 규칙912>
① (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08.01.31 규칙9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04.01 규칙9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06.27 규칙9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12.16 규칙955>
이 규칙은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 5. 12 규칙964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 6. 12 규칙9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 10. 05 규칙9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 12. 18 규칙976>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11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 2. 25 규칙983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