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
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 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
제3조의2(수당) 인사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
제4조 삭제 <1995. 8.23>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 경쟁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일간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
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
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
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
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93. 1.30, 개정
1994. 1.24, 2005. 5. 25, 단서신설 2005. 5. 25>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
제7조(응시결격사유등)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96. 4.22, 2001. 2. 15, 2005.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
③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승진시험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 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
표 1의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1의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개정 1995. 8.23, 1998. 5.27, 1996. 4.22, 2000. 1.31,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
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제4
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
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
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
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
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개월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가산한다.<개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개정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항목중 2개항목 이상
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
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 학교 또는 근무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
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중 별표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
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9퍼
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1995. 8.23, 개정 1999. 9.15,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
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
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1995. 8.23, 개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신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
급 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 또는 기능직 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
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
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⑤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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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
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8.
⑦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
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
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5.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
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무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개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 대상자란중 라목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제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
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
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
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 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
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
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1조의 규정
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
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
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
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
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
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 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
표 13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5. 5.
25, 2005. 12. 29, 2006. 4. 28>
제25조(특별승진임용 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제20조제1항제2호의 규
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시·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 발
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 규정제26조의 규정에 의
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6조의2(구 및 동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구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
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②구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 성적,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
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구는 8급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
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
시험은 제21조·별표2·별표5·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3. 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1.24>
이 규칙은 199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5. 8.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
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 8.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
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 <1996. 4.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응시상한 연령을 적용함에 있어 5
급 및 연구관 지도관은 1997년에는 35세로, 1998년에는 34세로, 1999년에는 33세로 하고, 6·7급
연구사 지도사는 1997년에는 40세로, 1998년에는 39세로, 2,000년에는 37세로 하고, 8·9급은 1997
년에는 35세로, 1998년에는 34세로, 1999년에는 33세로, 2000년에는 32세로 한다. <개정 1998.
5.27>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 <1998. 5.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 [별표
7의3] 및 [별표 7의4] 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 9.14>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 칙 <1998.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연장자에게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
의 정년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부 칙 <1999. 9.15>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과 별표5의 개정 규
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4]·[별표5]·[별표6]·[별표7]의 제1호·[별표 7의2]·[별표 7의3]·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 1.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1월 1일부터 적
용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7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 <2005.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