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의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위원회의 중복 설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새로이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절차 등) (신설 2013.3.19)
①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설치, 통합, 폐지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 후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위원회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는 존립기한을 명시해야 하며, 존립기한은 5년의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3.3.19)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 조례, 규칙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13.3.19)
④ 구청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이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회의의 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 결과는 동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이 참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 할 수 있으며, 비밀유지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현황과 활동내역 등을 동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및 동구민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위원의 위촉 시 동일한 위원이 2개소 이상의 다른 위원회에 선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전문가 등 특별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의 수를 당연직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고유권한 수행을 위한 위원회와 긴급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해당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위촉 이후 이해관계가 발생한 경우 위원 스스로 사임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임하지 않는 위원은 의결권을 제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신설 2013.3.19)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1년 이상)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수당 등) ① 우리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우리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정비 등) ① 구청장은 전년도 활동사항을 종합하여 각종 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 매년 6월 말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2년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관련 규정의 정비 및 위원회의 통합 또는 폐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의 경우 각종 위원회에 새롭게 위원으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하고, 제8조 제1항은 2012년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변경)
부칙 제2조에 따라 다른 조례에 명시된 「광주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
부 칙(2013.3.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2항과 제5조제2항·제3항, 제8조의 경우 각종 위원회에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