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9.25.>
1. "농어업경영체"라 함은 생산자단체,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 "생산자조직"이라 함은 농어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작목반 등을 말한다.
3. "농어촌선도지도자"라 함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영위할 의지가 있는 자로서 농어촌지도자, 4-H회원, 생활개선회원, 농어업경영인으로 농어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명품"이라 함은 행정자치부가 1지역 1명품육성사업으로 선정한 품목과 시장·군수가 지역의 특색 있는 품목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09.25.>
2. 농어촌지원 관련기관, 단체와 참여 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제4조(기금의 예치)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으로 도 금고에 예치한다. <개정 2013.09.25.>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9조의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 및 보조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9.2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 전문가는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금운용 또는 농어촌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에 위임한다.
⑥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심의를 위하여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실무적인 협의를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실무협의회를 두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진흥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한다.
제9조(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5.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업체 또는 농어업인의 수출촉진사업
제10조(지원대상자) 제9조에 의한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경영체 및 농수산물을 가공·수출하는 농어업 관련업체
제11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도에서 직접 투자 또는 지원하는 사업이나 도의 행정목적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사업추진부서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3.09.25.>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다만 제9조제4호는 보조로 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은 융자 또는 보조로 지원할 수 있다.
2. 지역명품사업은 1개소당 3억원 이내(단 개인인 경우에는 제1호에 적용된다)
제13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9조에 규정된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기간, 융자금의 상환이율, 연체이자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금의 회수) ① 제9조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원 받은 자는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도록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자가 융자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사항을 금융기관과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재해농가 상환유예 등) ① 기금 지원사업 중 천재지변 등으로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융자금의 상환유예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0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국장이 되며, 분임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과장이 된다.
제17조(결산 및 보고)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회계년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3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