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한 성주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2조에서정하는 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토록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
④제3항제2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기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담당이 된다.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사업) ①군수는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며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주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25 조례 제18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칙 <2011. 1.17 조례 제1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