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설치자, 관리자, 교사, 그 밖의 기관관계자(이하 "보육교직원"이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군수 및 보육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
1. 보육전문가 및 보육프로그램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6. 도서·벽지·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 하여야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과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설치)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립어린이집 내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명칭과 위치) 군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원장 및 보육교직원) ① 군립어린이집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보육교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②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의 채용 및 임면,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입소순위) 군립 어린이집 입소순위는 법령 및 지침에 정한 우선순위의 기준을 준용 한다.
제16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군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할 경우 최초의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③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다.
제18조(수탁자와 원장의 의무) ① 수탁자와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위탁 협약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와 원장은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어린이집 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위탁의 해지)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 그 수탁자는 위탁 해지된 날부터 5년간 군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원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이 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다시 수탁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제17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의 제한) 군수는 동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
제2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3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모든 어린이집과 보육관련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7.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보육 등 취약보육 운영비
9.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2.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군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3. 어린이집 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제24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군수는 보육아동에 대한 입소료 및 보육료등을 국고보조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25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 및 기관, 단체 등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검사 등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6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4. 법령 기타 이 조례나 관련 규정 및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7조(교육) 군수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평가 및 시상) 군수는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어린이집 및 교직원에 대하여는 시상을 할 수 있다.
제2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성주군어린이집운영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