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남양주시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
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
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1.대한노인회남양주시지회의 운영지원 및 각급회(분회, 노인학교,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
③기금은 2001년부터 매년 예산사용범위내에서 적립하여 20억원까
지 조성하며,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
자의 10퍼센트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남
양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
③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남양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
원 2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과장, 기획예산과장, 노인회시
지회장, 노인회시지회장이 추천하는 노인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96.05.15. 98.09.30, 2000.04.22.,
2003.02.04., 2006.12.29., 2007.08.02.>
⑤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
과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한다.<개정 98.09.30, 2001.11.12., 2003.02.04.,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
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8조(회계관리) ①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으로 하며, 분임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과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한다.
<개정 96.05.15. 98.09.30, 2000.04.22., 2001.11.12., 2003.02.04.,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
제9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
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기간 경과후 3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운영을 위한 회계관리는 남양주시재무
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예산외 제규정을 준수한다.
제11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
여는 기금예산의 범위안에서"남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6.26 조례제0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5.15 조례제0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01월1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09.30 조례제0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4.22 조례제0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3.10 조례제0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12 조례제0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2.04 조례제0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12.29.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2007.08.02. 조례 제07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