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2."금연구역"이란 제4조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② 시장은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제3조의2(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스스로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며 시가 시행하는 금연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5.6.)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6.)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3.「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통영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원이나 거리 등 광범위한 실외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5.6.)
제5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을 금연환경 및 간접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금연권장구역) ①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 일정한 표시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5.6.]
제7조(금연활동 지원 및 금연 홍보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 설치 운영 등을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③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의 개인사정ㆍ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⑤ 금연지도원의 위촉과 해촉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5.6.]
제8조의2(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의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5.6.]
제8조의3(금연지도원의 교육)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했을 때에는 그 직무를 시행하기 전에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5.5.6.]
제8조의4(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 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5.5.6.]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29 조례 제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과태료 부과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5.6. 조례 제1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