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2."금연구역"이란 제4조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청소년의 흡연예방) 시장은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흡연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한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3.「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통영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원이나 거리 등 광범위한 실외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을 금연환경 및 간접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시장은 시민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교육장과 협의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공청회 등)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12.29 조례 제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과태료 부과는 2012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