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29.)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 7. 29.)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1. 7. 29.)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안정적이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9.)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인천광역시남동구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하며, 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9.)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9.)
② 해당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9.)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 7. 29.)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 7. 29.)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청장은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 7. 29.)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 7. 29.)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과 출납ㆍ보관은 세계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고 그 밖의 사항은「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 7. 29.)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5. 7. 29.)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1. 7. 2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9.)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7. 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05. 7. 29.)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 6. 13, 2011. 2. 17, 2011. 7. 29.)
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경제지원과장, 건설과장, 재난방재과장
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개정 2005. 7. 29, 2011. 7. 29.)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7. 29.
⑦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9.
⑧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신설 2011. 7. 29.)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7. 29.)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 7. 29.)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1. 7. 29.)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9.)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7. 29.)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 7. 29. 조례 제 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13. 조례 제 80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① 내지 ② (생략)
③「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⑪ (생략)
부칙 (2011. 2. 17. 조례 제104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중 “총무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문화홍보실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경영재정과장”은 “재무과장”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재난방재과장”으로, “세무1과장” 및 “세무2과장”은 각각 “세무과장”으로, “주민복지과장”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여성아동과장”은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환경과장”은 “환경보전과장”으로, “위생과장”은 “식품위생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은 “경제지원과장”으로, “도시정비과장”은 “도시공원과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은 “도시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1. 7. 29. 조례 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