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1."가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이하"생활폐기물"이라 한다)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가내공업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로서 가내공업을 영위하는 주택 및 작업장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말하며,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장을 포함한다)에서배출되는 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과 "별표2"에서정한 품목을 말한다.
4."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3"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사업장폐기물 중 영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가정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다만,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을 제외한다.
6."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1.05.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조례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만 적
제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생활폐기물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쓰레기봉투에 담아배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배출요령은 남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로 정한다.
2.가정폐기물과 가내공업폐기물은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배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가내공업폐기물 배출자는 가내공업폐기물용 쓰레기 봉투에배출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별표2와 같다.
3.연탄재는 수집·운반이 쉽도록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4.대형폐기물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 장에게 신고하여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이를 대형폐기물에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5.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방법은 "별표3"과 같다.
6."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포함)가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하거나 자기소유 차량으로 직접 폐기물처리업체에 운반할수 있다. 다만 타인 소유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적정처리업체로 운반하였는지 여부를 배출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7."공사장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운반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배출장소, 배출사유,배출기간, 운반자 및 운반차량, 운반장소, 운반기간등을 폐기물발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폐기물 운반시 휴대하여야 한다.
②사업장생활폐기물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
③시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각 페기물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관할지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의 배출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별표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소각용·매립용)와 공공용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가내공업폐기물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중 소각용봉투에는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일반폐기물중 타는 쓰레기를, 매립용봉투에는타지 않는 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쓰레기를,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음식쓰레기를, 가내공업용폐기물용봉투는가내공업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02.06.05., 2003.09.29.>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필름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일반용봉투중 소각용봉투의 색깔은 백색, 매립용봉투의 색깔은 엷은녹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황색, 가내공업폐기물용봉투는 적색으로 한다.<개정 2002.06.05.,
③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탄산칼슘 또는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이상 섞은재질로 제작하되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④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4"와 같다.제7보(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 또는탄산칼슘이 30퍼센트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기관명 및 연락처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봉투 이면에는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경영수익을 제고할수 있다.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생분해성수지 또는 탄산칼슘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확인 후 검수하여야 한다.
⑤제6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항은 별표5-1, 별표5-2와 같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장은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금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수 있도록 별표6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시장은 골목길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리· 반단위로 대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할 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쓰레기봉투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2(쓰레기봉투의 판매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호의 정하는 자로 하요금 대행하게 할 수
1.남양주시재무회계규칙 제99조의 규정에의한 금융기관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대행하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수납·이체방법, 이체기간에 관한 사항
4.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등 배상책임에 관한사항
③시장이 수탁자에게 쓰레기봉투 판매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대금의 보관으로 인라여 발생하는 이자를 수탁금융기관에 귀속시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수탁받은 자는 봉투판매 대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
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
1.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은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남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로 정한다.
②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의 산정방법 및 판매가격은 "별표7"의기준에 의하며, 이 경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10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규정) ①시장은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자연발생적인 유원지 포함)
2.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기타 등산로 및 계곡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 주체가 있는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쓰레기통의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일반 폐기물처리업자간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일반용봉투와 음식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와 음식 쓰레기봉투를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 초과공급할 수 없으며,일반봉투는 1인당 매월 40리터를, 음식쓰레기용봉투는 1인당 매월
제13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시장은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 봉투판매소에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제14조(권한위임) 시장은 법·영·동법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권한 중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7.01.20 조례제0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쓰레기봉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
에 의하여 제작·판매·사용중인 쓰레기 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에·판매한 것으로 본다.
제3조(쓰레기봉투 지정판매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판매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판매
소로 본다.
부 칙<1997.07.30 조례제0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0.01 조례제0275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3.23 조례제0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3.09 조례제0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0 조례제03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시행일전 사용된 쓰레기봉투의 재질도 병행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0.04.22 조례제0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5.21 조례제0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6.05 조례제04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판
매·사용중인 쓰레기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판매,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3.09.29 조례 제0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2.03 조례 제0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