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
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변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기금 결산보고서 및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 또는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③대표협의체는 충주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복지담
당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지역내 고용관련 기관 및 복지사업에 참여하는 경제(기업)단체
7. 기타 대표협의체에서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제4조(실무협의체) ①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보건행정주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1. 사회복지분야의 대학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거나 사회
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5. 기타 대표협의체에서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실무협의체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 협의하여 대표협의체 업무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변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실무분과간 연계 및 조정
6.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대표협의체에 심의·건의할 사항 검토 및
7.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실무협의체 위원장
⑤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
촉할 경우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주관한다. 단, 공동위원장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④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
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
제11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
④ 공무원을 간사로 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담당과장을,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
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제16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충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부 칙(2005. 9. 26 조례 제 6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07. 3. 2 조례 제 7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호중 "시정조정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