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5항 및 강원도환경기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실시하는 평가로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이하 "환경영향" 이라 한다)을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하 "환경영향저감방안" 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도지사는 각종 정책·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환경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 및 도민은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③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표1에서 정한 규모 미만의 사업에 대하여도 평가대상 사업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구체적인 지역과 대상사업의 규모를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영향평가의 항목) ①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별표2와 같다.
②도지사는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평가항목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제6조(환경영향평가의 기준)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으로 한다.
제7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의하여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서의 작성)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수렴) ①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안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 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의 방법·절차 및 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①사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초안,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한 평가서,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 한 환경영향저감방안 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의 조사결과(이하 "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서의 협의 등) ①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 다)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행하는 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 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서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평가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 시기는 별표1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협의기관장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서의 보완) 도지사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가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평가서의 검토 등) ①도지사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대상사업이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 등에게 사업계획 등을 조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강원도환경영향평가위원회와 규칙이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도지사는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영향평가위원회) ①평가서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도환경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관광문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부시장·부군수는 당해 시군 대상사업에 한하여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협의내용의 통보 등) ①도지사는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승인기관장 등과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서 협의기간을 1차에 한하여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협의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승인기관의 장 등은 이를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①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승인기관장 등은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승인 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이의신청) ①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승인기관장 등은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기 전에는 당해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평가서의 재협의 등) ①사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이 통보된 날부터 5년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재작성된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주변 여건의 변화가 경미하여 승인기관장 등이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승인기관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8조 내지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재작성 및 재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 ①사업자는 제18조 규정에 의한 재협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함으로써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승인기관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거나 강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승인기관장 등은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거나 강구함에 있어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0조(사업자의 의무) ①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재협의된 내용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당해 사업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대상사업·평가항목 및 조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사업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제21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①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도지사와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확인할 수 있다.
③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사업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착공 등의 통보)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지사 및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①사업자는 제11조 내지 제18조 규정에 의한 협의·재협의 절차 또는 제19조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8조 규정에 의한 재협의 또는 제19조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의 경우로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승인기관장 등에게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환경영향평가 감시단) ①도지사는 대상사업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및 주민 참여 실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감시단 구성은 민간·환경단체, 학계, 지역주민, 행정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며,감시단은 협의사항 이행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 파악 및 대책을 마련하여 도지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기타 감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의 예에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경영향평가 적용에 관한 특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폐광지역진흥지구내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