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도자 육성 및 농어촌개발을 위한 진흥기금을 조성하 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어촌지도자) ①이 조례에서 "농어촌지도자"라 함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영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4-H회원, 농어민후계자, 농촌지도자, 새마을지 도자, 기타 농어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농촌지도자"라함은 사단법인 농촌지도자중앙회 정관에 의거 농촌지도자 시·동·읍·면회에 가입하여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남·여 지도자를 말한다.
제3조 (진흥기금의 조성) ①이 조례에서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이하 "진흥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도내 농어촌지도자 육성 및 농어촌개발과 1지역 1명품육성사업을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제1항의 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농어촌지원 관련기관, 단체와 참여 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4.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등에서 규정한 수수료 등의 농업부문 투자비용으로의 수입<신설 95·5·1>
제4조 (기금의 관리) 진흥기금은 도의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10>
제4조의2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6조의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 및 보조
3.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보전 및 수수료
②기금은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신설 95·5·1>
제5조 (심의위원회등의 구성) 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는 농업기술원장을 위원에 포함한다.<2000. 5. 10>
③진흥기금의 운용관례에 관한 사항중 다음 각호의 실무적인 협의를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기금운용심의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2000. 5. 10>
2.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상자 선정<2000. 5. 10>
제6조 (대상사업) 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7조 (대상사업자 선정) ①대상사업자 선정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시장·군 수의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도에서 직접 관장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담당과장이 추천한다.<개정 99·1 ·11> ②삭제 <개정 95·5·1>
③제6조의 학자금 지원대상자는 타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를 제외한 다.<신설 95·5·1>
제8조 (사업대상자 선정) 삭제 <95·5·1>
제9조 (사업비 지원) ①제6조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1 지역 1 명품 육성 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분은 그 범위를 초과 지원될 수 없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의거 조성된 기금분은 그 비율 이상으로하여 관련사업에 지원 할 수 있다.<2000. 5.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며 융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보조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농어촌지도자의 선진 영농기술 연찬을 위한 해외연수 경비<2000. 5. 10>
3.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교육·훈련경비<2000. 5. 1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농어촌지도자의 기술보급을 위한 시험사업과 농기계 또는 어선구입자금
5. 농수축산물 유통사업 및 가공사업 < 신설 99·1·11>
⑤진흥기금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이한다. < 신설 99·1·11>
⑥농림축수산물의 해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업체 또는 농어업인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등) ①도지사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00. 5.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진흥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③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를 매회계년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등) ①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농림수산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0. 5. 10>
②기금운용관은 진흥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 정리 하고, 일정기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2000. 5. 10>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진흥기금의 집행은 충청남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 출외현금관리 제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0. 5. 10>
제13조 (융자금의 회수) ①시장·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자가 융자목적을 위반하여 다 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 수하여 진흥기금구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융자 및 회수업무대행) ①도지사는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경우 융자 및 회 수업무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행기관은 본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③제1항에 의거 금융기관에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대행기관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된 기금외에 자체자금을 확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95·5·1>
제13조의3 (재해농가 상환유예등) ①진흥기금 지원사업 중 천재지변등으로 재해를 입 은 농가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상환유예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99·1·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결산 및 보고) 도지사는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매 회계년도마다 이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00. 5. 10개정>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047호, 제2191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5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조성 및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충청남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속하는
자산등 제반사항은 농어촌진흥기금이 이를 승계하고,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