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제3조제4조제5조 〈삭제 2008.01.11〉
제6조(가축사육 제한지역)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며 지역구분은 별표3과 같다.
②전부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③일부제한지역 안에서는 준농림지역·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 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1.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2.수의사 가축인공 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 수정 등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3.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도축장·도계장 및 부화장의 계류장에서 사육 하는 경우
4.일부제한지역에서 농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 별표4의 범위 안에서 농경용 및 농가부업으로 사육하는 경우
제7조(제한지역외 지역)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3.인근 주민의 공중 위생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8조(축사의 이전조치 등)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가축 사육자에게 축사의 이전을명하는 경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
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6.06.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
인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 및 안산시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는 이
를 폐지한다.
부 칙(2006.01.05)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