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3.26.>
제2조 (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수 있다.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1982.1.30.>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도지사 산하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규칙)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칙 <198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칙 <1982.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