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
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
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
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기타 도시
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③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
는 남양주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제3항에 의한 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또는 시민단체
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
④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
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환경성검토결과, 교통성검토결과 및 토지적성평가 등을 포함한다) 이외
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적정성 여부
5.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지정의 적합성 여부
6.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의 적정성 여부
③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
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안
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시보 및 게시판에 공고하
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및 도로·철도 등 선형으로 결정 또는 변경되
는 시설을 제외하고, 단위 도시계획시설용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의 주소지나 거소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한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시장은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 안에 반
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내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
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
여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에 의한다. 다만, 다른 조례로 정함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의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
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수청구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
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
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제14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준공업지역 안에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영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
에서 토지소유자 등이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주택 예정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그 규모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1. 사업부지면적(사업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건립예정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면서 층수가 4층 이하인 경우(건립
예정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층수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업지역 안에서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용도로 쓰이는 부
제15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16조(조건부 허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 및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개발행위허가에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 ①법 제59조제1항 및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 영 제55조제1항제1호의 개발행위 규모 이상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발행
위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1.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다만,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안에서
의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이행보증금의 예치 등) ①법 제6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금의 예치가 제외
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 또는 자치구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
②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총 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연장 등으로 1년을 초과하
게 된 때에는 매년마다 총공사비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
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을 포함하여 정하고, 이행보증금은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④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착공 후 허가기간 내에 공
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
⑤시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
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 등을 위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에 의하여 조치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한 후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청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
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기반시설의 부담 등) 기반시설 용량의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허용하는 기반시설 연동
제(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적용에 관하여는 법·영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규칙
제2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제1항 및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
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
제24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
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5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
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6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7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
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8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 안에
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
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2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
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
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
제3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
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상업·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상업·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제3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
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
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
제32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
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
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
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
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
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
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
제34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1. 차량출입의 금지를 위한 볼라드 등의 시설물을 설치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 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35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36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3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
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②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
제38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9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도계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0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
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위원
제4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조 가목에 의한 축사는 40
퍼센트 이하로 하되,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조 가목에 의한 축사는 40
퍼센트 이하로 하되,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조 가목에 의한 축사는 40퍼센
트 이하로 하되,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2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용도지구·용도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
제43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
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
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은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제44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
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
물의 건폐율은 동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5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
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
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4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0퍼센트 이하(재건축에 의한 공동주택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70퍼센트 이하(재건축에 의한 공동주택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공동주택·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3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은 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은 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은 30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공동주택 270퍼센트 이하. 다만, 재건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
제47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용도지구·용도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
제4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
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교통
·방화·미관·소음·일조권 및 위생 등에 미칠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용적률의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
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
제49조(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전용주거
지역·제2종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
지역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
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식으로 산출
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조성하여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 (제52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기존의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
제50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2. 건설교통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의 자문
4.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국장 및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
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2.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⑥임기 중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위원의
제5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
제53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54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
1. 제1분과위원회 : 영 제55조제1항 및 제17조 내지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 미만의 개발행
위에 관한 사항 및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2분과위원회의 소관사
2. 제2분과위원회 : 도시관리계획(단위 도시계획시설에 한하며, 시장이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
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의 결정(변경)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⑤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
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②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행정담당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제57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
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
제59조(수당 및 여비)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
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제60조(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공동위원회의 구성은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며, 동 위
원회의 운영은 제51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여야 하는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전
④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하되,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제61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
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2조(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
제63조(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및
「남양주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
제64조(자료·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제6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시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제66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06.03.16. 조례 제6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도시관리계획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영 제22조제2항 및 이 조례 제7조의 개정규정
은 영 및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등에 관하여 행하는 주민의 의견청취분부
터 적용한다.
제4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
위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중
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
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 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다.
제5조(관리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영(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별표 24의 규
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법률 제6655호, 2002. 2. 4.) 시행일 이후 관리지역으로 새로이 지정
된 지역은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될 때까지 보전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을
적용한다.
②영(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를 적용하고, 관
리지역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
를 적용한다.
③법(법률 제6655호, 2002. 2. 4.) 부칙 제9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
정 및 구역 확장은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이를 금지한다.
제6조(다른 자치법규의 폐지)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