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및 관계 법
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남양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
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남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
다. 이하같다) 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제3항에 의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또는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
④시장은 공청회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이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
제7조 (주민의견 청취) ①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
기간동안 반상회보와 시청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과 시홈페이지
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4.03.05〉
②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
게 그 사실을 통지(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도로·철도 등 선형으로 결정되는 시설
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당해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시홈페이
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03.05〉
제8조 (재공고·열람사항) ①시장은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내지 제4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구단위계획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시계
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다만, 다른 조례로 정함이 있는
제11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관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
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
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제14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제15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
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1 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이 시의 헥타르당 평균입
2. 경사도가 23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3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
은 지형도상에 표준단위 면적(10,000제곱미터)을 설정하여 단위면적내 등고
3. 기준지반고(경사도가 시작되는 평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제19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
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
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
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
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개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
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
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
제21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다목의 규정
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4.03.05〉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
제22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영 별표1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
제23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
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
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 후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허가받은 자가 행방
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청문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
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제25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건축을 위한 토지는 제외한다) 〈2004.07.29〉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제26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 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
여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7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의 예치금액은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
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
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28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와 같다.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3과 같다.
제29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
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
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
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0조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
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
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제31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2조 (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
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
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3조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
제34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
제35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
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경
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
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상업·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상업·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
제36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
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
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
제37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
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
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
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
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
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39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
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0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1조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
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
제42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
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
②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
제43조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4조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5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
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
치 및 건축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46조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
제4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
제48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
5.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49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
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 당해 구
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0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1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제52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0퍼센트 이하(재건축에 의한 공동주택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70퍼센트 이하(재건축에 의한 공동주택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공동주택·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3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30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공동주택 270퍼센트 이하. 다만, 재건축에 의
제53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
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
제54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
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
률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
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적용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 이하
제55조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
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
α)/(1-α)] x (제5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
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
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 (기능)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4. 그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7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시계획국장 및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
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⑥임기중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위원에 대하여
제5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
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9조 (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0조 (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1. 제1분과위원회 : 제2분과위원회의 소관사무 이외의 사항 및 개발행위에 대한
2. 제2분과위원회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4인 이하의 위원으
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
제61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②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5.03.10.〉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2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
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제63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
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제64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제65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
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제66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공도위원회의 구성은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며, 동 위원회의 운영은 제58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4.03.05〉
제67조 (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
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8조 (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
제69조 (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및 남양주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70조 (자료·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
제71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
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시에 소재하지 아니하
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제72조 (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남양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
제7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 및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
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택지개발지구내 상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택지개발지구내 상
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는 영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건폐율·용적률 제한은 계약체결일(공사 준공일
전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준공일)로부터 3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
며, 그 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본 조례 시행일 이전 사업
준공 분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는 종전규정을 적용하고, 조례시행일 이 후
준공 분은 사업 준공일로부터 3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조례 시행후 주거지역이 1·2종 전용주거지역 및 1·2·3종 일반주거지
역으로 세분 지정될 경우에도 종전의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적용하며,
기간은 제1항과 같다.
제5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 허가(개발행위 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
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
다)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 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 칙〈2004.03.0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택지개발지구내 상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택지개발지구내 상세계획
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는 영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건폐율?용적률 제한은 계약체결일(공사 준공일 전에 공급하는 경우에
는 사업준공일)로부터 3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그 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본 조례 시행일 이전 사업 준공분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는 종전규정을 적용하고, 조례시행일 이 후 준공분은 사업 준공일로부터 3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조례 시행후 주거지역이 1·2종 전용주거지역 및 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될 경우에도 종전의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적용하며, 기간은 제1항과 같다.
제4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 기준 등의 적용에 있
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 칙〈2004.0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
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
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
한다.
부 칙〈2005.03.10. 조례 제0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