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징계의결요구 및 의결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징계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양정의 기준) ①공무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요구권자 및 인사위원회는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별표 5의 징계양정개별기준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6.>
②제1항의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별표 1의3, 별표 5의 징계양정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은 이 기준을 유추 적용한다.
③징계사건을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공금을 횡령·유용한 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한자에 또는 음주운전 사건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행한 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조의 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상 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 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제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정도 및 별표 2의 문책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1.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③제도개선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하여야 한다.
제4조 (징계의 가중) ①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징계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중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②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다시 비위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1년 이내에 비위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할 수 있다.
제6조 (징계의 감경)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사건 비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행한 자에 대하여는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27.>
1.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 제6조·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상 또는 창안상으로서 훈격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은 훈격이 중앙행정기관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과 이에 준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불문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제2조제5항 각호의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7조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①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하는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별표2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에 관한 증빙자료는 최근 2년간의 공무원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2 (징계의결 요구시 확인사항)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혐의자를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중점정화대상 비위 여부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유무 등을 기재한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30.]
제9조 (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30.>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 (경고조치)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하도록 권고된 자에 대하여 구청장은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②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확인서중 '불문(경고)'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조치한 것을 말한다.
제10조 (국가공무원에의 준용)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근무하는 6급이하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및 의결에 있어서도 제2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부칙< 1995. 3. 17 규칙 제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2. 26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4. 17 규칙 제1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6. 9 규칙 제2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 30 규칙 제30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12. 7 규칙 제37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9. 2. 27 규칙 제39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의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으로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9. 7. 10 규칙 제40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징계양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