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08.)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2. 01. 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면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5. 01. 10)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10)
제5조(기능직 공무원의 시험공고) 제5조(기능직 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시행 기관의 장은 기능직 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임용예정 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01. 10)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시행 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할 때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 4. 18)
②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 공무원의 시험이면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시행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통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5. 04. 18)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 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05. 01. 10)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 원(개정 95. 08. 04)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 원(개정 95. 08. 04)
3. 8급·9급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 원(신설 95. 08. 04)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낸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할 때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할 때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5. 04. 18, 개정 2009. 12. 31.)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9. 12. 08.)
②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는 최종 시험시행예정일, 특정임용시험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같을 때 또는 영 제55조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할 때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현재로 한다. (신설 96. 05. 20, 개정 2005. 01. 10)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 대상은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98. 06. 29)
제8조(응시나이) ①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나이에 해당 하여야 한다. (개정 95. 08. 04, 97. 01. 14, 97. 04. 9, 2002. 01. 12, 2005. 01. 10, 2008. 12. 29)
제9조(시험응시에서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08. 12. 29)
1.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27조 제2항 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또는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 : 임용예정 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한 사람
나. 지도관 : 임용예정 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한 사람 또는 석사 학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연구사 : [별표 2]에 규정에 정해진 학력
라. 지도사 : [별표 3]에 규정에 정해진 학력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 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별표 2]에 규정에 정해진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별표 3]에 규정에 정해진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시행하거나 시험의 시행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 08. 04)
②임용권자 또는 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응시나이를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나이를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시행하거나 시험의 시행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 08. 04)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시행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96. 02. 29)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 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시행할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이·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시행하거나 시험의 시행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95. 08. 04)(개정 96. 02. 29)
⑤임용권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시행을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시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 08. 04) (개정 96. 02. 29)
제11조(전역 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 2항의 규정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계산을 시작한다. (개정 98. 06. 29, 99. 06. 22, 2009. 12. 08.)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서류전형을 포함한다)은 매 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95. 8. 4)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 01. 10)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할 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 01. 10)
③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신설 2005. 01. 10)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4]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신설 2005.0 1. 10)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신설 2005. 01. 10)
③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가 있으면은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시행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신설 2005. 01. 10)
④시험시행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 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 01. 10)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 특별임용(필기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95. 08. 04) (단서 신설 2005. 01. 10)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할 때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95. 08. 04, 개정 2009. 12. 08.)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 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은 필기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 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할 때는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 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신설 95. 08. 04, 개정 2009. 12. 31.)
②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 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은 필기시험을 시행할 때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할 때는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 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더한다. 이 때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신설 95. 08. 04)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통으로 보탬 대상이 되면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신설 99. 06. 22)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더한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신설 95. 08. 04)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별표 5의 2]와 같다. (개정 95. 06. 16. 2009. 12. 08. 2009.12.31.).
②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단서 삭제 96. 05. 20)
④영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여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않는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96. 5. 20, 98. 9. 14, 99. 4. 3, 2002. 1. 12, 2007.7.24., 2009. 12. 8.)
⑤영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한 사람을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08.)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여야 한다.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여야 한다.
- 대학 졸 업 자: 6급, 7급, 연구사, 기능직 6급, 7급
- 전 문대 학졸 업 자: 7급, 8급, 연구사, 기능직 7급, 8급
⑥영 제17조 제1항 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지난 사람여야 한다. (후단삭제 98. 06. 29, 개정 2009. 12. 08.)
⑦영 제17조 제1항 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특별임용예정 직급은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 12. 08.)
⑧(개정 95. 08. 04) (삭제 2005. 01. 10)
⑨제1항 부터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같을 때 또는 영 제55조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때 소요경력을 계산하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7.7.24 단서 조항 신설)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여야 한다.
②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준용한다. 이 때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15조의2(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5. 8. 4, 2009. 12. 8.)
1. 특수직무분야: 기능직사육 직렬, 조 무 직렬, 방호 직렬 및 위생 직렬의 사역 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개정 2009. 12. 8.)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개정 2009. 12. 0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할 때에는 영 제5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95. 8. 4)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 제1항 제3호 및 영 제1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5. 8. 4, 2009.12.8)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 4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95. 06. 16)
②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 3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개정 2009. 12. 8.)
③영 제29조제 5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때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09. 12.0 8.)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면 등록공고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5. 08. 04, 2009. 12. 08.)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서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지)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붙여여야 한다. (개정 2009. 12. 08.)
제22조(삭제 95. 08. 04) 제22조(삭제 95. 08. 04)
제23조(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 작성) 제23조(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 5항의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하면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가점수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면 승진의결 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가점수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96. 05. 20, 2002. 01. 12. 2009. 12. 0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평가점수가 같을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앞순위 사람을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5급 일반승진 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96. 5. 20)
제24조(연구직 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 8항의 규정에 따라 맨 처음임용 계급에서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에는 영 제33조제 9항에 의한다. (단서조항 신설 2007.07.24.)
②영 제33조제 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 소요 최저연수 포함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에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맨 처음 임용계급 승진 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포함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07.07.24.)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 제1항 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8.)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이바지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이바지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6조(겸임에서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 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6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 때문에 읍면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 운영상 특히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 1. 14)
②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 하면서 읍·면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때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섬·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8.)
②제1항의 섬·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섬·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먼저 보충하여야 한다.
제26조의4(격무·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8.)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8급 이상, 읍·면은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95. 8. 4)
②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을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①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수 요원(이하 "교수 요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 지도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 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 요원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교수 요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시행령」 제20조의 자격기준에 해당 하는 사람여야 한다. (개정 2002. 1. 12, 2009. 12. 8.)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사람은 교수 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4. 5급 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 공무원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교수 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1. 제3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 하는 사람
3. 교수 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한 사람
제28조(삭제 99. 04. 03) 제28조(삭제 99. 04. 03)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 이하의 규정은 3급 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75. 2. 1부로 4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75. 5. 1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곡성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적용한다.
③(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 평정 및 훈련성적 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평정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 미이수자의 평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 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 칙(73. 6. 10 규1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6. 2 규1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3. 23 규1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4. 1 규1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7. 12 규1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11. 13 규1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1. 31 규1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2. 18 규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6. 14 규2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6. 23 규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76. 6. 29 규23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유 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은 이들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 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 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부 칙(76. 9. 20 규2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7. 5. 10 규2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77. 6. 2 규27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포상 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은 시행 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 칙(78. 3. 10 규28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이며 시험요구 중에 있는 것은 진행 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 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실시한 훈련기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 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된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정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80. 9. 11 규3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그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80. 9. 11 규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0. 12. 4 규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8. 17 규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내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81년 6월 30일부터 적용하되, 제60조제 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7월 31일부터, 7급 8급 일반직 및 8등급 이상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 1항의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년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3조(근무성적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 영 제33조제 1항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된 공무원으로서 영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에 있어서는 청렴도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평정 점은 40점을 만점으로 하여 채점한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무성적 평정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또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점에 5점을 가산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점으로 한다.
②1982년 7월 31일 이후 5급 및 6급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1982년 10월 31일 이후 7급 8급 일반직 및 8급 이상 기능직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 점을 명부의 근무성적평정 점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근무성적평정 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이 이 규칙 제60조제 2항의 평정 대상기간에 미달되는 때에는 다음의 공식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이 규칙 제60조제 2항 후단 및 제 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기간이 1년 6월 내지 2년인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기간이 2년 6월 내지 3년인 경우의 근무성적 평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 2년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제5조(인사평정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도 인사평정서는 이 규칙 제40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 가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가점평정은 1980. 8. 25 가점제 실시로 인하여 가점 평정 받았던 그 기간을 계속하여 평정한다.
부 칙(82. 9. 8 규3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②지방연구직 공무원의 계급 구분과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82. 9. 13 규379)
이 규칙은 198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4. 2. 4 규4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전에 제59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 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85. 3. 7 규43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제 1항, 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 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전자계산조직개발 교과 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4주 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 과정 중 전문교과 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 후 5년의 범위안에서 제55조제 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86. 4. 4 규46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의 근무성적 평정은 제40조제 2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5급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 칙(86. 12. 2 규472)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8. 1. 31 규4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 2항·제3항, 제59조제 1항 단서, 제60조제 2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과 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 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간별 근무성적평정 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4조(기능직 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 칙(88. 10. 11 규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8. 22 규5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 1항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제1 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 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의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중 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하 의무·약무·간호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중 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 이하 및 약무 간호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 중 6월 말일에 실시한 근무평정으로 12월 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 연도의 9월 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부 칙(90. 6. 19 규59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90. 7. 23 규5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0. 12. 6 규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1. 6. 28 규63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6급 이하 공무원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 중 1991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일인 자가 정년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 전 7일까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 전 3일까지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91. 7. 1 규6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1991년 6월 30일 전)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내지 제59조 및 제60조제 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가점 평정은 제57조 내지 제59조 및 제60조제 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근무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 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간별 근무성적평정 점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 50을,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훈련성적평 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평정 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91. 9. 25 규6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4. 3 규6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6. 11 규6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6. 23 규6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2. 4 규6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정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 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 2,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3. 8. 7 규7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6. 16 규75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 시험이 진행 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 1항·제3항 및 제17조제 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6. 8. 4 규76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 중에 있는 것은 진행 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96. 2. 29 규7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5. 20 규77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은 별표 1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 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7. 1. 14 규79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5조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하고,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7급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 2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에는 20세 이상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8세까지로 하며, 9급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1997년에는 18세 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 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18세 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7. 4.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상한 연령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우 1997년에는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33세까지로 하고, 8급 및 9급의 경우 1997년에는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8. 6.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별표 7의 3] 및 [별표 7의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8. 9.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6. 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 제1항 및 [별표 4]·[별표 6]·[별표 7]·[별표 7의 2]·[별표 7의 3]·[별표 7의 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99. 9.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 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4.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24)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8.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