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ㆍ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창녕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창녕군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2조(책무)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정책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ㆍ자문기관을 두고 이에 필요한 창녕군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3조(설치) 군수는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녕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개발ㆍ연구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으로 창녕군의회 내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및 주민복지실장과 위촉직으로 여성과 관련된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2010. 12. 31 조례 제2031호)(개정 창녕군 행정기구 조례 다른조례개정 2012. 07. 10 조례 제2084호)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종사자, 공무원, 전문가 또는 기타 필요한 인사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한 조사ㆍ연구를 하도록 건의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② 간사는 여성아동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여성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2010. 12. 31 조례 제2031호)
제12조(실비보상)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ㆍ연구를 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설치) ① 군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그 계좌를 따로 설치한다.
제14조(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5조(용도) ① 기금은 여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2.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 활동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3. 우수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여성지도자 국내ㆍ외연수 및 여성단체의 국제교류
4.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당해 연도 이자수입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 야 하며, 기금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 한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16조(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7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 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부군수를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주민복지실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여성아동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개정2010. 12. 31 조례 제2031호)(개정 창녕군 행정기구 조례 다른조례개정 2012. 07. 10 조례 제2084호)
제19조(준용)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창녕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2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