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구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구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구청장이 작성한것을 말한다.
제3조(세목) 구세는 다음 각 호의 보통세로 한다.(개정 2010.10.27)
제4조(과세면제등을위한 조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07.5.22)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위임) 제6조의2(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위임)
구청장은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다.(신설 1994.07.26, 2000.10.23)
제7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5.9, 2005.5.31, 2007.5.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이를 조사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의 다음날부터 3개월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995.05.0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이 된 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995.05.09)
④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05.09)
⑤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징수한다.
제8조(허가등의 제한) 구청장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징수유예등의신청) 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5.05.09)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처리)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처리)
누락,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지정) 구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3조의 2(서류송달의 방법) 제13조의 2(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신설 2004.05.10, 개정 2005.5.31)
제14조의4(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제14조의4(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체납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구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둔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3인
2.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4인
③제2항제2호에 의한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05.15.]
제15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개정 1994.07.26)
1. 면허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성명 또는 명칭
3. 기타 직접 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16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세를 교부 받은 때
2.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내년분에 대한 면허세는 1월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다만, 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 의해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자가 그 면허증서를 교부 받은 때(단서신설 2007.5.22)
제17조(비과세적용자 신고사항) 법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이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을 할 수 있다.(개정 1994.07.26, 2005.5.31)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신설 2005.5.31)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개정 2005.5.31)
4. 주택의 소재,지번,종류,구조,면적 및 용도 (신설 2005.5.31)
5.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위 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개정 2005.5.31)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개정 2005.5.31)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개정 2005.5.31)
8. 항공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개정 2005.5.31)
제18조(공용,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개정 1994.03.07, 1998.05.09, 1995.07.28, 2005.5.31)
1.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개정 2005.5.31)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개정 2005.5.31)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부동산 (개정 2005.5.31)
4.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 (개정 2005.5.31)
②법 제 266조제3항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5.5.31)
제2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납세 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4(세부담의 상한) 제21조의4(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지방세법」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신설 2009. 7.30)
제2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1995.05.09, 개정 2005.5.31)
제23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시세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07.26, 2005.05.31)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개정 2005.5.31)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개정 2005.5.31)
3.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개정 2005.5.31)
4. 과세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개정 2005.5.31)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 (개정 2005.5.31)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개정 2005.5.31)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신설 2005.5.31)
②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 (삭제 1995.05.09)
제2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과세 사실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07.26)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6조(항공기에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7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직권으로 등재하고 그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제30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신설 2010.10.27)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31조(세율) ①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신설 2010.10.27)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32조(신고의무) ①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0.10.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 조례」 제20조(취득세 신고 및 납부 등)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10.27)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33조(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0조(주민세 비과세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신설 2010.10.27)
제34조(세율)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 세율은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신설 2010.10.27)
제35조(신고의무) 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0.10.27)
②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32조(주민세 신고의무)를 준용한다.(신설 2010.10.2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구세에 대한 적용예) 구세에 대한 서울특별시로부터 구세의 과세권의 승계는 지방세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를 "소멸시·군"으로 "구"를 "승계시·군"으로 본다. 다만, 1988년 5월 30일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면허에 대한 수시분 면허세와 1988년 4월중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서울특별시가 과세권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③(다른 조례의 준용등)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서울특별시의 다른 조례등에서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0.09.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1.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4.03.07)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4.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05.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5.0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구세심의위원회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지방세법시행령(1997.10. 1 대통령령제15489호)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로 본다.
부칙(1998.08.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0.25)
이 조례는 2004년 6월 1일 재산세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05.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6.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100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부칙(2007.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0.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3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