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창군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자원과 청정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보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유형별 가이드라인 제시
4.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
5.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하여 평창군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①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에 관한 처리) ①군수는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관계획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자 및 관련기관에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 및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검토사항 및 경관계획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경관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에 이에 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8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추가하여 군보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 동안 경관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통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 및 주민공람을 통해 제시된 의견은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평창군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를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간판 정비사업
4.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군수 또는 평창군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그 밖에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평창군경관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제11조(경관사업에 대한 지원 및 감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평창군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적 지원
이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창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및 문제 해결
제1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3. 경관사업 추진과 관련된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⑤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4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경관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평창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17조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심의사항을 말하며,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기준을 규칙에서 정할 수 있다.
2. 군수의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3.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외형 디자인 및 단지내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관을 고려한 각종 개발기준 수립 내용
5. 기타 군수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군수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그 직계가족이 직접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해당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9조(심의 의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위원회에 경관분야가 별도로 구분되고 위원이 위촉 또는 임명되어 있으며, 심의내용에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1.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평창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2. 「평창군 건축조례」에 의한 평창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3. 「강원도 경관형성조례」에 따라 심의 또는 의제 받은 사업
② 「자연재해대책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위하여 행하는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0조(경관을 위한 권고) ① 군수는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하여도 경관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경관형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연환경보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입목벌채, 토지형질변경 등의 인허가 또는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이미 완료된 사업장(건축물, 시설물, 사업부지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건물 등 소유자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경관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30일내에 경관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경관개선을 권고 받은 사업자가 경관개선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경관개선을 권고 받은 사업자가 경관개선 권고에 불응하여 경관개선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사업 대상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09.6.19>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08. 11.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
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