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점용
료"라 한다) 및 변상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40조 및 영 제2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80조의2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0.04.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
②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년도별로 산정한다. <개
제4조(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
②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
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
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
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
1.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
2.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건
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주거지 출입목적의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
2.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
3.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
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 제8호에서 규정한
1.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
2.공사용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④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 징수)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
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
1.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
2.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징수하되
당해 년도분은 허가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회계년도
3.변상금은 회계년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제7조(점용료등의 강제징수)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
제8조(점용료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 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
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②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04.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
1.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
3.법 제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
②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
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 내지 제6항 및 지방세법 제5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부당이득금·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06.19 조례제02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
초로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04.22 조례제0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