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3호라목(1) (가) 내지 (바)에서 정한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하는 생활폐기물관리지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3.09.29.>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생활폐기물관리지역안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9.29.>
②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등을 따로 정할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법제15조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9.29.>
1.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법항제12조 규정같은법시행령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제6조제1항제5호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
1.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이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2.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시장이 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09.29.>
1.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위탁)을변경하는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하는경우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하여야 한다.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설치) ①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법 제12조공동보관시설 또는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 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법 제13조제2항 및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와 6개월 이상의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계약사항을 인계·인수하도록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법처제13조제3항수료는 규격봉투를사용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별표7의 규정에 의한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부과할 수 있다.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개정 2003.
09.29>) ①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3제4호의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재활용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시의 관할구역밖에 위치한 경우에는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시설이 소재한 지역을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시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 당해 계약에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등의 설치 운영) ①시장은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3.09.29.>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또는 남양주시외의 지역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 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2.02.07.,
③남양주시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는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10범위안에서 수수료외에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2.02.07., 개정 2003.09.29.>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3.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남양주시재무회계규칙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0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09.2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배출요령은 남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
을위한조례로 정한다.
제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음식물쓰레기용 봉투 를 각각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재활용가능폐기물(음식물류 폐기
물은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남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로 정한다.
별표4중“음식물쓰레기용”을 각각“음식물류 폐기물용”으로 한다.
별표 5-2중“음식물쓰레기”를 각각“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별표7 제1호 주 5)를 삭제하고 주 6)을 5)로 하고, 제2호중 “음식물쓰레기용”
을 “음식물류 폐기물용”으로 한다.
②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음식물, 채소의 찌꺼기 등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제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 남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
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