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
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3.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4.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가축분뇨
제3조(가축분뇨 수집·운반) ① 시장은 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
②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함에 있어서 가축분뇨의 수집·운
반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행업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실적
④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 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외 소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허가
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로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저류조 설치권장) ① 시장은 신고대상 미만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저류조 및 축분퇴비장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설치비 일부
제5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① 시장은 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30
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현재 또는 장
래의 가축분뇨 발생량과 기존 가축분뇨관련 영업자의 가축분뇨 수집·운
반능력·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영업구역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가축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에 대하여 인력·장비 기타 설비 등을 추가
제6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익증진·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년 2회 이
제7조(수수료·사용료의 징수)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 호
가축분뇨 수집수수료는 "별표1"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가축분뇨처리
시설 규모별로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수거할 때에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공공처리시설(김제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처리장 사용료를 가축분뇨의 수
집·운반시 배출자로부터 가축분뇨 수집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제8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된 당해 마을에서 가축 사육시 배출되는 가축
제9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방법 등) ① 처리장사용료는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
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처리장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물량
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공처리시설 관리소장은 수거한 가축분
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③ 처리장사용료는 처리장사용권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 한다. 이 경
우 시장은 공공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처리장사용권을 사전
판매하고 공공처리장 관리소장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가축분뇨를 반입
하여야 한다. 공공처리장에서는 회수된 처리장사용권을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집계하여 당일 접수한 처리장사용권과 반입
제10조(포탈된 사용료의 과징) 사기힝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사용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포탈된 금액의
제11조(과태료 징수 등) ①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사용료·과태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
한 이외의 사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3조(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