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구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중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대학(대학교 포함) 및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5.07.20)
제7조(대여대상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없다.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 대여
제8조(대여회수 제한) 자녀 1인당 대여횟수는 다음 각호의 1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9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 대여 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2인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이자 및 상환) ①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지급시 월 임금액의 100분의50의 범위 안에서 원천 공제한다.
③대여금의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전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7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채권보존) ①대여금액 미상환 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1인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인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의5(간사 및 수당) 제13조의5(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행정담당주사가 된다.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05.15.]
제14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5조(기금의 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 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