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도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을 완화하여 적용 받고자하는 자는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 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현황도 및 사진 등)
4.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영 제6조제1항제7의2의 규정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법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④ 제1항의 완화규정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며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적용할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완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4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29조에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제30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②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 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5월 9일 이전에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용승인 된 건축물은 제29조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영 제6조의3제1항의 구조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120까지 완화하여적용할 수 있다.
제6조(설치 및 구성) ① 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진도군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가급적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 그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1 이하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2. 영 제5조제4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사항
3. 영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지상 3층 이상 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의모든 건축물의 건축 및 영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
4. 영 제5조제4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나. 해당 용도의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② 심의신청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신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받은 사항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부하여의결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 시 그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3.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부서의 업무담당으로 구성한다.
②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주관부서 과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된다.
③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또는 설계자 등 관계자를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주관부서 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법 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상 건축공사비 또는 과세표준 등에 의한 표준공사비의 1퍼센트(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다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 증액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설계 변경허가 시 산정된 금액으로 예치금을 정하고 설계변경 시 예치금을 예치한다
2.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의 예치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사용 승인 시 까지로 한다
3. 현금 예치금에 대하여는 진도군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로 관리하고 당해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한다.
4.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10조의2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축주 증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건축주 명의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보증서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건축신고 대상) 법 제14조제1항5호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표준설계도서에의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사의 설계 없이 신고로 가능한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2. 연면적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하인 농·어업용 창고
3. 연면적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
제17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11조, 법 제14조, 법 제16조,법 제19조, 법 제20조 및 법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신청한 경우,건축허가 및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경우에 한한다)
5. 거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휴게·휴식시설이나 주차시설 및 작업장 등의 햇볕또는 빗물막이 시설
6. 차양시설·비가리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 등에 따른 시장으로 등록된 시장매장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재래시장[군수가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것
7. 계절적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음식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 중 동일 대지 안에서 연면적
8.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로서 35제곱미터 이하인 구조물
제19조(건축사설계 제외대상)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가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5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한다.
제20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생략)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27조에 의한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 건축물로 한다.
제21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대상 건축물(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사용승인대상 건축물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검사 확인업무를대행하는 건축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군수가 직접 선정하되 해당 건축물의 설계건축사 및 감리건축사가 아닌 제3자의 건축사로
2. 제1호에 따라 군수가 업무대행 건축사를 지정하고자 할 때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확인 업무
④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자는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확인 업무를 대행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 서식에 따른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를 2부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군수에게 1부를 제출한다.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확인 업무 대행자는 사용승인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2부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군수에게 1부를 제출한다.
3.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시 건축물 및 현장조건이 관계 규정에위반하였을 경우 적법한 시정조치를 한 후 업무대행을 시행한다.
4. 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적법한 시정절차 등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군수에게 보고한다.
⑤ 제4항의 수수료 지급은 전년도 12월1일부터 해당연도 11월30일 까지의 업무대행 수수료를산정하여 12월10일까지 해당 건축사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하고군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업무대행자에게 일괄 지급한다.
제22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 및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 중 공동 주택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일반건축물
제24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진도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 및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 하는 자
② 제1항의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안 할 수 있다.
4.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단독주택, 창고, 농기계수리센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7.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8.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③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연못, 분수대,고정 분재 등 조경시설물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와 설치 방법은 법 제42조제2항의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6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공개공지 10퍼센트를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2.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을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5.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은 제외한다)과 도서관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7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식재를 할 것.다만, 필로티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벤치는 1개소 이상 설치하되 공개공지 면적이 50제곱미터까지는 10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벤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범위 안에서 완화한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진도군 도시계획 조례」제59조에 따른 당해지역에 적용되는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아니 된다.
제27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28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복개된 하천 및 구거 부지가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제2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이있는 대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0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별표 2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띄어야 한다.
제3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 및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2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호와
2.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 공고한 구역
② 영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용도 : 모든 건축물(영 별표 1의 제2호 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
2. 건축물의 수 : 도로변 양측 2면 이내로서 후면은 제외함
4. 맞벽대상 건축물의 피난 및 통풍과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20미터 이상 도로에접한 대지 내 맞벽건축일 경우 전면은 도로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인접 건물 입면의 조화성을이룰 것
제32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지가 2이상의 도로·공원·광장·하천 등에 접한 경우에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정하는 수평거리의 기준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이경우 가장 넓은 도로는 대지 둘레길이의 8분의1 이상을 접하여야 한다.다만, 대지와의 접한 길이가 대지 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이 되는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많이 접속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2. 도로의 반대편에 공원·광장·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경우 그 공지의 반대편 경계선까지를 전면도로로 본다.
② 법 제6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지가 2이상의 도로 등에 접한 대지에 16층 이상(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를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층수를 말한다)인 공동주택을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편 경계선까지의 1.8배이하로 한다.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 을 정북방향으로의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② 영 제8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의 거리를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공동주택 남쪽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이고 낮은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⑥ 법 제 6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층 이하이고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건축물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것(높이 3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높이 2.5미터 이하의 담장과 높이 4미터 이하의 대문
3.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제34조(권한의 위임) 법 제82조제3항 및 영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조도면에 한함).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만해당한다)
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제35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곤란한 높이 4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확제품 제조시설, 호이스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 가축사료 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유희시설 :「공중위생관리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아닌 것.
제3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경우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은별표 3에 따른다.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건축 조례로 정한 경우"라 함은 별표 3 제2호 중 위반건축물 란의 제5목부터 제8목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회수는 법 제8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이있는 날로부터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부과하되 총 부과회수는 5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