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와 손궤자로부터의 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추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 ①시장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제64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
다. 다만, 사리도의 굴착 또는 가스관매설 굴착 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제2항의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의하여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징수할 수 있다.
⑤도로손궤자의 부담금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⑥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제3조 제4항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1.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필요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2.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②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
행한다. 다만, 별표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지도 감독과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한다.
제6조(손궤자 확인의뢰) ①시장은 정단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시장은 사위,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징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