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95. 8. 28>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 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 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 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 2. 14>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 2. 14>
제6조의2(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 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 여야 한다.<개정 94. 2. 14, 95. 8. 28>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본조신설 93. 1. 11>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98. 4. 23>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 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 96. 5. 17>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승진시 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 98. 4. 23>
제8조(응시연령) ①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별표1의2]와 같다. 다만, 영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받는 자중 시험실시기관에서 다음회에 해당직렬(직류별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직류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대 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직렬을 모집하는 그 다음시험에 한하여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95. 8. 28, 97. 1. 10, 97. 5. 1>
②제1항의 응시연령 해당여부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는 "응시 연령"으로 본다.<개정 96. 5. 17>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 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개정 93. 1. 11>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 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 력
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 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의 상호간 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 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95. 8. 28>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 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95. 8. 28>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96. 2. 9>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 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95. 8. 28, 개정 96. 2. 9>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5. 8. 28, 96. 2. 9>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98. 4. 23>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95. 8. 28>
제13조(면접시험 기준) ①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으로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 8. 28>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워드프로세서·정보처리분야 자격증을 소 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 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 (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 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 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본조신설 95. 8. 28>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 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와 같다.<개정 93. 1. 11, 94. 2. 14, 95. 1. 17, 95. 5. 3>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개정 93. 1. 11, 94. 2. 14, 96. 5. 17>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 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등급의 봉 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96. 5. 17, 98. 9. 15, 98. 12. 17>
2. 박사·석사학위 소위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4. 외국의 국·공립연구기관과 대학부설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⑤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 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 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2. 6. 15>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92. 6. 15>
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98. 4. 23>
⑦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 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⑧영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획, 환경보전, 공해, 통계, 지역경제계획, 전산, 지역개발분야로 한다.<개정 95. 8. 28>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시험 실 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 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94. 2. 14, 95. 5. 3>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 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 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95. 8. 28>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95. 8. 28>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 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개정 94. 2. 14. 95. 1. 17>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 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개정 94. 2. 14>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 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 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 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5. 8. 28>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 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 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93. 1. 11>
제22조 (삭제) <95. 8. 28>
제22조의2(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동 우선임용) 7급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동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자공무원의 분포가 기관간에 불균형을 이루어 동의 숙직실시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2. 6. 15, 95. 8. 28>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 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 회의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의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개정 95. 8. 28, 96. 5. 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심의횟수별 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회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개정 96. 5. 17>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 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후 30 일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단위시책(시·군·구의 경우는 시·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 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 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 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본조신설 98. 4. 23>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 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개정 95. 8. 28>
제26조의2 (삭제) <97. 1. 10>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 지에 전보하여야 한다.<개정 98. 9. 15>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 시 ·도는 7급 이상, 시·군·구는 8급 이상, 읍·면·동은 9급 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개정 95. 8. 28>
②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 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96. 5. 17>
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①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관(이하 "교관"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 력, 경력, 능력등을 고려하여 [별표 15]의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 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활동등을 하는 외에 강의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관은 6급이상 공 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5]의 교과분야를 추 가 또는 세분하여 담당교관을 임용할 수 있다.
②교관으로 임용될 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0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16]의 직위별 임용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95. 8. 28>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5급 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 공무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관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제28조 (삭제) <98. 12. 17>
제29조 (삭제) <98. 12. 17>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70년 12월 31일 및 1971년 4월 30일 현재로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규칙) 부산시인사규칙(제40호 1964. 2. 18)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 이하의 규정은 3급 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73. 4. 1부터 4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73. 5. 1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부산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시행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재 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 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 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 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 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 미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 칙<74. 2. 11>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74. 3.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4.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7. 8>
이 규칙은 197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74. 11. 11>
이 규칙은 1974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75. 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76. 7.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9. 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 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 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 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 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77. 6.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1. 1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 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 시험은 제21조·별표2·별표5·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3.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5. 1.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5. 5.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8.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96. 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5.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96. 5. 17, 개정 97. 1.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적용함에 있어 5급 및 연구관·지도관은 1997년에는 35세로, 1998년에는 34세로, 1999년 에는 33세로 하고, 6·7급 및 연구사·지도사는 1997년에는 40세로, 1998년에는 39세로, 1999년에는 38세로, 2000년에는 37세로 하고, 8·9급은 1997년에는 35세로, 1998년 34세로, 1999년에는 33세로, 2000년에는 32세로 한다.<개정 97. 1. 10>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97. 1.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97.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4.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별표 7 의3] 및 [별표 7의4]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직제규칙)<98. 9.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정부조직 개편에 의한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단서 및 제26조의3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④ ~ ⑧ 생략
부 칙<98. 1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