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발생 또는 이의 대비
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
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삭 제<2010.11.01.>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삭 제<2010.11.01.>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삭 제<2010.11.01.>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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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부터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
직기간(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
③ 해당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법 제25조의2에 따라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0. 3. 19, 2010.11.01.>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7. 4. 2>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 할 경우
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
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
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2010.11.01.>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 일수가 15
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
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ㅇ 휴직자의 연가일수=12월/12월-해당연도 휴직기간(개월)×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를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
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질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년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2009. 5. 12, 2010. 3. 19>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1994. 10.21]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때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신설 1997. 4. 2]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단서신설 2005. 11. 24]
④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신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
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자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항신설 1997. 3. 18]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 제<2010.11.01.>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10. 3. 19>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있다.
제26조(겸직허가) 삭 제<2010.11.01.>
제27조(정치적 행위) 삭 제<2010.11.01.>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
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
4. 그 밖의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조 신설 2010.11.01.]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
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이조 신설 2010.11.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11. 1 조례8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 8. 11 조례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1. 7 조례9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10.10 조례10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2. 14 조례1055>
부칙<2010.11.01 조례1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4. 18 조례10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7. 21 조례10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6. 30 조례12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10.21 조례12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3. 29 조례13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4. 2 조례1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조례는 1998년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2000. 5. 31 조례14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5. 15 조례157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출산하는 여자 공무원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 7. 31 조례16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두차례에 한정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 3. 19>
부 칙 <2005. 11. 24 조례170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부터 제
8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 3. 19>
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08. 11. 24 조례18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