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1.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2. 기타 도지사가 연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환경해양산림국장이 된다.<개정'06.12.28>
③당연직 위원은 새마을봉사과장, 관광산업과장, 환경정책과장, 산림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된다.<개정'06.12.28>
④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3조(구성) 1.연안관리 및 환경분야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제3조(구성) 2.어업인 단체 또는 환경관련 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자
제4조(임기) ①도의회 의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해양정책과장이 된다.<개정'06.12.28>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의안의 작성,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 보관, 기타 심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심의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