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