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금 및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남도 및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제3조 (기금의 용도)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2.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된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
제4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5.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근로활동과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 다만,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기금 지원대상은 군 관내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생계가 곤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구에 지원한다.
1.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6조 (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7조 (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2.31.>
②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함안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 (운용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9조 (지원한도 및 이율 등) ① 자활공동체 및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자활기금 7천만원이하,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이하로 한다. <개정 2007.12.31.>
② 지원금의 대부이율은 연 2%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0조 (지원금의 대부신청) ① 자활기금을 대부받고자 할 경우 자활공동체는 대표자, 가구는 세대주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 생활안정기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가구는 세대주가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금의 상환) ① 지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지원금의 상환연장.감면.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원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07.12.31.>
제14조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상환금, 자활근로사업수익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한다.
제15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함안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함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함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한다.
부칙 <2007.12.31 조례 제18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함안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 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