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7)
제2조(기금의 설치) ①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도에 대한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1.1.7)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1.1.7)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1.7)
1.「도로법」 제76조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하는 도로공사의원인자부담금(개정 2011.1.7)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서만 사용한다.(개정 2011.1.7)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비(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 감독에 필요한 경비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 및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1.7)
③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1.03.28, 2011.1.7)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개정 2001.03.28)
④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1.03.28, 2002.12.24)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도시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으로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1.03.28, 2011.1.7)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1.7)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개정 2011.1.7)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1.03.28)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1.03.28)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1.1.7)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굴착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1.03.28, 2011.1.7)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서울특별시 중구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1.03.28, 2011.1.7)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1.7)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매회계 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제12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토목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도로굴착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5.07.20)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④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3조(기금의 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7)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 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제14조(관계규정의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1.7)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1.7)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