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07.7.2)
제4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운영 및 관리 (개정 2005.03.25, 2007.7.2)
3.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4.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①재단의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6. 제4조 각호에 정한 사업에 관한 사항
②재단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임원) ①재단은 이사장 및 사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개정 2006.05.15)
③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장은 공연예술분야의 전문가로 임명한다. (개정 2006.05.15)
④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6.05.15)
제8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6.06.15)
②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되, 그 업무집행시 이사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0.31, 2006.05.15)
③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2006.05.15)
제9조 (이사회) ①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선임직이사는 문화예술 관련자와 체육관련 전문가 및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이사장이 위촉한다.(신설 2006.05.15)
③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6.05.15)
④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10.31, 2006.05.15)
⑤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05.15)
제10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수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3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 한다)을 무상사용,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보고·검사·감사)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에 의하여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재단설립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집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재단 최초 설립시에는 구청장이 정관 및 제규정을 작성·확정할 수 있다.
부칙(2005.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